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 경우
부모님한테 3-4년전에 4500만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당시 부모님 집 사야해서
그 후 현재 7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최대 5천까지만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갚는 건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현재 5천까지는 미리 받았는데 나머지 2천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4500만원 빌려드리고, 저도 마통으로 드린거라서 이자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 이자값이랑 해서 총 7천을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증빙 자료만 있으면 될까요 ? 아니면 먼저 선신고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