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자녀, 손자 중 어디가 유리하나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며 15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할때 자녀에게 상속하는게 유리하나요 아니면 손자에게 상속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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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상속시 상속세를 2번 납부할 것을 한번만 납부하기 때문에 기본 상속세율에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 등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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