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및 증여 추정재산 문의드립니다
1.지방에 있는 토지(논.밭) 을 부모님(나이 80세)이 자식들한테 증여(명의이전)로 하는게 나은지 아님 부동산재산 10억이하로 상속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10억 받아 상속을 받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 자녀가 토지 양도받아 바로 팔게되면 취득가액 기준이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이라면 양도세 부담이 될수 있으니 부모님이 처분해서 현금증여로 하는게 나은건가요?
3.재산 모두 처분해서(재산없음)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할경우도 아버지가 10년이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세 과세결정액 산정위해 10년전 사전증여분 조사를 세무서에서 모두 조사하나요?
4.상속세는 10억이하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는 신고된 재산으로 상속세 부과가 되는건지 아님 세무서에서 미신고된 추정재산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지요? 재산분할협의해도 상속세 결정산정 위한 조사하나요?
5.10억이하 재산기준이 현재 사망당시인지 언제가 기준인가요?
10년전으로 거슬러가면 금융재산이 있을수 있고 10년간 생활비로 소진한건데 언제 기준으로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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