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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21.10.21

사업+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개인사업자로 추가로 사업소득이 생겨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험에 사업소득분만큼 추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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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위의 금액 이하일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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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을 낸 것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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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7월(1단계)부터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22년 7월(2단계)부터는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시거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하실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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