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개인사업자로 추가로 사업소득이 생겨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험에 사업소득분만큼 추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위의 금액 이하일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장을 낸 것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7월(1단계)부터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22년 7월(2단계)부터는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시거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하실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