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별거 중이고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된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제가 조금 보탠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해당 전세집의 전세자금을 저에게 상속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저에게 상속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내용을 유언장에 작성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