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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초록꽃게20423.06.24

주행중 차가오래되서 문짝도색이 떨어졌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제차연식이 오래되서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행중운전석쪽 문짝도색한곳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작으면 그냥타고다닐려했는데. 꽤커서요 혹 이런것도 보험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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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연식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겠습니다. 연식노후로 인한 차량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도색에 대한 보험 처리는 심미적인 이유로 도색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손상된 차량을 복원할 때 진행됩니다.

    따라서, 드물겠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만 자동차 도색 비용을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닌 차량의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도색이 떨어저 나간 부분은 자차 처리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비로 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노화로 인한 부식이나 고장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이 특약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됐다고 한 걸로 봐서는 보험 갱신시 자차특약을 넣으셨을지 의문이 됩니다. 보통 자동차 구입 후 몇 년이 지나면 자차특약 빼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라도 자차특약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도색은 자차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긁힘이 있거나 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