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차가오래되서 문짝도색이 떨어졌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제차연식이 오래되서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행중운전석쪽 문짝도색한곳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작으면 그냥타고다닐려했는데. 꽤커서요 혹 이런것도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연식이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겠습니다. 연식노후로 인한 차량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도색에 대한 보험 처리는 심미적인 이유로 도색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적으로 손상된 차량을 복원할 때 진행됩니다.
따라서, 드물겠지만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만 자동차 도색 비용을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아닌 차량의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도색이 떨어저 나간 부분은 자차 처리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비로 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이 특약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됐다고 한 걸로 봐서는 보험 갱신시 자차특약을 넣으셨을지 의문이 됩니다. 보통 자동차 구입 후 몇 년이 지나면 자차특약 빼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라도 자차특약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