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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수아
궁그미수아24.01.08

사입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해야하나요?

알리에서 사업자통관번호로 구매한 제품을 쌓아두고

스토어에 판매하려고하는데요

판매물건에 대한 7일 이내 교환, 환불을 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컴퓨터같은 제품에대한 AS를 1~2년 해야하는건가요??


사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공한 박스가 훼손되었을때, 제품특성상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할때는 교환 및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확인받고싶습니다.


컴퓨터 또한 사입으로 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조사측에 문의하는게 맞는거죠?? 저는 판매 후 7일간 교환, 환불만 책임지면 되는거구요


서두없이 질문하게되어 읽기 어려우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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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무역절차가 아닌 CS 부분의 내용으로 다른 분야 전문가에게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분야는 무역분야가 아닌 법률분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a/s정책에 대한 부분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논의해야할 사항 중 하나로 보입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A/S가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가의 제품이고 이를 대량으로 사입하신다면 판매자로부터 A/S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한 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원에서 제시하는 의무보증기간은 1년으로 확인됩니다.


    https://m.blog.naver.com/black0002/221075904482


    따라서 해당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AS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해외수리를 중개하는 역할이라도 하여야될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기간을 준수하여 품질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의 품질보증 기간을 적용하므로, 사입 제품의 제조업체가 품질보증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품질보증 기간을 적용하여 품질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