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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갈기쥐23
슬거운갈기쥐2321.04.09

개인간거래에서 미개봉인 상품이 하자가 있을때 판매자가 환불해줄 의무가 생기나요?

만약 판매자가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간 거래의 상황을 간주하였을때,

그 상품이 바로 그 자리서 확인은 불가능하여 개봉 후 불량임을 알았을 경우, 판매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요? 민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자제품을 샀는데, 환불은 AS센터로 가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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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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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미개봉 제품의 경우에는 매도인도 제품의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인바,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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