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에서 미개봉인 상품이 하자가 있을때 판매자가 환불해줄 의무가 생기나요?
만약 판매자가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간 거래의 상황을 간주하였을때,
그 상품이 바로 그 자리서 확인은 불가능하여 개봉 후 불량임을 알았을 경우, 판매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요? 민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자제품을 샀는데, 환불은 AS센터로 가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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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미개봉 제품의 경우에는 매도인도 제품의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인바,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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