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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표범300
공손한표범30021.12.03

치아파절에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식사는 하는중에 갑자기 돌이 씹혀서 뱉어보니 치아 조각이 나왔습니다.

치아파절이라고 생각되어 치과에 가보니 진짜 치아가 아니고 세라믹으로 처리된 부분이라고 해서 치아파절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라믹과 제 진짜 치아가 붙어서 깨진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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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라믹 충전재료가 떨어진것은 치아파절이 아닙니다.

    영구치 치아가 절단나야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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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치아파절도 포함된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으시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아파절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사유 : 실제의 치아파절이 아님)로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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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지급가능한 케이스인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선 전산에

    상병코드를 입력해야 가능합니다.

    보험사도 전문가인 의사가 본인 이름걸고 책임지겠다고

    작성한 진단서를 믿고 지급하기에 의사의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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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파절진단이어려우므로 따로보상청구는어려울것으로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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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지 않는 이상 치아파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진단서를 내어주는 치과를 찾아서 진단서를 새로 받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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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파절은 제외라..

    또한 씌운 세라믹 부분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분은

    보철물 탈락 또는..손상이지.. 치아 파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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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은 주치의의 고유 권한입니다. 치아파절이라면 치아부분의 파절이 발생되어야지 진단 내릴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이 있어야 골절진단금 등 보험회사에 해당되는 담보를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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