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판정후 자가격리 대상인가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2차접종후 2달 이상 지남 ) 코로나 검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자가 격리 대상일까요? 궁금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2차 접종 후 2주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증상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검사 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구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판정되어,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도 무증상이고 코로나검사시 음성이며, 감염고위험군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 음성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해당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접촉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선만 겹친 정도시면 자가격리 면제이지만
밀접접촉을 하시게 됐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 격리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이라 함은 신체 접촉이 있거나 마스크를 벗고 오래 함께 있었던 경우이겠지요. 마스크를 잘 쓰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음성일 때 자가 격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