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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딱새30
통쾌한딱새3021.11.16

음성 판정후 자가격리 대상인가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2차접종후 2달 이상 지남 ) 코로나 검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자가 격리 대상일까요? 궁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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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2차 접종 후 2주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증상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검사 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사입니다.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구 2주가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판정되어,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도 무증상이고 코로나검사시 음성이며, 감염고위험군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 음성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해당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결정하여 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관계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접촉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선만 겹친 정도시면 자가격리 면제이지만

    밀접접촉을 하시게 됐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해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 격리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이라 함은 신체 접촉이 있거나 마스크를 벗고 오래 함께 있었던 경우이겠지요. 마스크를 잘 쓰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음성일 때 자가 격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정하는 것이라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