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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
사랑방손님21.12.08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궁금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일경우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자가격리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일후에 재검사해서 음성이면 격리해제 통보 받는다는데 맞는말인건가요 확진되지 않았는데도

다니는 직장도 나가면 않된다는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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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위음성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전체비용이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가격리자에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자가격리가 모든것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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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길게 2주까지 보일 수 있어 밀접 접촉자는 감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다 양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격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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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경우에 감염이 되어도 바이러스의 농도가 낮아서 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검사로 검출되는 기간이 보통 1주일정도 되기 때문 10일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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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와 접촉력이 강한 밀접접촉자도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를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잠복기 중에는 감염이 되었더라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가 가능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검사를 확인해보고 격리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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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 맞고 2주가 채 안된사람들은

    자가격리대상자에 속합니다.

    직장도 당연히 나가면 안되지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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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밀접접촉자인 경우 1일차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10일간 격리가 됩니다. 미접종자에서 감염위험이 더 높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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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상황을 다시한번 파악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더라도 PCR 에서 음성이라면 자가격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여부나 확진자와 접촉한 기간, 백신 접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1차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잠복기라 음성일 수 있으므로 2-3일 뒤에 검사를 다시 시행한다던지

    추후 2차 3차까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사이 격리를 유지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PCR에서 음성이라면 10일 격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당시 상황을 아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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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이면 무조건 격리에 들어가하고

    백신은 맞은 사람이라면 음성이라면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일반생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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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으면, 코로나 음성 나와도 무조건 자가격리 실시해야 합니다.

    2. 보통 자가격리는 2주간 실시하게 되며, 1차 PCR 검사시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일 수 있어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3. 자가격리 통보 안오면 직장 나가도 상관 없으나, 자가격리통보 받았으면 자가격리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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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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