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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많은수제버거
생일 안 지난 20살입미다.
산부인과에서 진료나 검사 받은 기록을 보험 연말 정산 기록에 안 뜨게 하고 싶은데 병원 측에 부탁하면 해주시나요?
혹은 국세청 들어가서 정보 제공 비동의하면 그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은 기록을 국세청에 넘기지 않을 수 있지만 요청 반영이 잘 안된 경우라면 2차적으로는 본인의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 소득공제자료조회 탭에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 삭제가 된 경우 부모님이 조회하실 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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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지 말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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