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축구, 야구 선수들인 스포츠 스타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액의 소득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스타들은 현행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매년
받는 연봉 및 광고 수입, TV출연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법상의 복식부기 신고의무자로서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장부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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