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지분 증여받을 경우기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설명>
-.아버지-다가구(다세대 아님: 9세대) 임대사업중
+ 1주택보유
-.자녀2명-각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아버지 다가구주택
을 각각 60%,40% 지분 증여받을계획
<질문>
1.자녀1,2 각각 다가구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특정기간(3년?)안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자녀1이 60%, 자녀2가 40% 지분 보유하게될 경우, 자녀2는 소수지분이기 때문에, 기한 제한 적용 받을 필요 없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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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면 3년 이내로 기존주택 파시면 됩니다.
2.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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