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증여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1가구 2주택 입니다. (아파트 한채 , 다가구 한채)
이중 한채를 30세 미만 소득있는 직장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세대분리 되어 있음)
*아파트는 21년 12월 현제 (시가 11억 / 취득가 3억 5천 / 공시가 6억12 만원/ 2012년 취득)
*다가구는 현제 ( 시가는 모름 / 취득가 7억8천 / 공시가 3억 3천 / 2016년 취득)
1)절세를 위해 한채를 증여 해야 하는데 어떤 집을 증여해야 할까요?
2)다가구 증여시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현보증금 2억정도에 월세 매월 2,600,000정도)
3)다가구 증여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각 각 계산해서 올려주실수 있나요?)
4)다가구 취득세 계산시 시가로 계산하나요? 공시지가로 계산 하나요?
5)부담부 증여가 조금 절세된다고 들었는데, 다가구 주택은 부담부증여가 절대 불가능 한가요?
6)다가구 주택중 한집에서 아들이 거주중인데 증여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긴질문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 나눔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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