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너그러운크낙새105
너그러운크낙새10524.03.13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인으로 얻은 수익 어느정도까지 매년 비과세일까요?

그리고 코인도 증여세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증여는 이와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떄문에 증여세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코인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