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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4
너그러운크낙새10424.03.13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코인 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인으로 얻은 수익 어느정도까지 매년 비과세일까요?

그리고 코인도 증여세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증여는 이와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떄문에 증여세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코인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