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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109
우람한레아10920.10.31

영주권외국거주자 가 국내아파트 취득 시 세금은 어찌돼나요?

국내국적소지자이며 현재 호주거주 하고있고 영주권인 자가 평택시 아파트를 취득할때 중과세나 제한사항 있나요? 아파트를 매입해서 바로 전세내야 할상황입니다

본인명의 무주택자상태 인데 취득세는 몇%적용돼는지

2억4천만원 시세아파트 매입시

자금 조달계획서? 같은게 입증돼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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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거주자와 달리취급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지방소득세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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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등록세의 경우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1주택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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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실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시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가액과 그 자산을 취득한 자의 여태 신고된 소득을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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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6억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주택취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택일 경우, 가격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성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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