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총명한메추라기116
총명한메추라기11621.04.30

무권대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양과목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중이라 법학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甲이 乙에게 자신을 丙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乙의 부동산을 丙의 명의로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도금이 오가던 도중 乙이 甲이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丙을 통하여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乙이 丙이 추인을 거절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때 乙 본인에게는 과실책임이 없을까요? 甲의 말만 믿고 계약전 대리계약이 명시된 문서를 요구하거나 명의이전 당사자인 丙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것입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등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위임 관련 서류가 없다거나

    위임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