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자신을 丙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乙의 부동산을 丙의 명의로 이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중도금이 오가던 도중 乙이 甲이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丙을 통하여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乙이 丙이 추인을 거절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때 乙 본인에게는 과실책임이 없을까요? 甲의 말만 믿고 계약전 대리계약이 명시된 문서를 요구하거나 명의이전 당사자인 丙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