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손이 물렸다는 통보 이후 대처가 안일한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 판례가 있을까요?

- 18개월 아이가 물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손등에 피가 났습니다.

- 가해 아이 부모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대처가 안일합니다.

-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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