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만료 됐을때에도 노란우산 해지 가능한가요?
본사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입니다.처음 계약할때 노란우산에 가입했는데 재계약 예정이라면 계약만료 때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한가요?혹시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란우산공제의 해지사유는 공제사유는 폐업, 법인해산, 사망,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급부청구 등이어야 합니다.
임의해지도 가능하나 이때는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효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랑우산 공제의 해지한 연도에만 소득공제가 불가능할 뿐이고,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노랑우산공제의 해지 여부는 본사에게 문의를 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