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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연말정산 1월 퇴사시 2월 소득세 돌려받나요?

제가 본의아니게 1월 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연말정산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2월 퇴사상태라, 재직을 안해도 소득세를 과거 회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퇴사 후에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2월 급여시기에 맞추어 환급을 해줄 것이나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