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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부모님[어머니67세 아버지70세 나35세]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란 정확한 의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무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란 본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의 구성원이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며, 그 중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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