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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불륜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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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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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86만원 정도 꼴아 박았습니다. 다음해에 돌려받으려면 뭘해야 할까요?

현재 보험 세개 정도 들어있고 따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현금 영수증 외에는 따로 공제항목 별로 없는데 뭘 해야 내년에는 안꼴아 박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계좍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 기부금 지출,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

      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더라도 공제효과가 크지않습니다.

      연말저축세액공제나 IRP세액공제가 혜택이 크니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간 연금계좌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