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대출 또한 명의 이전 즉 채무인수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없이 대출만 이전하는 경우는 본부 승인사항으로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후에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다보니 차주가 되시는 분의 상태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