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대출자와 담보 명의자가 다를 경우

지인의 집을 명의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주웠고,

제가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하는 바람에 집의 명의를 돌려주웠습니다

물로 대출로 받은 돈은 지인이 저의 명의로 된 대출통장으로 잘 넣어 주다가 요 몇달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걱정입니다

질문 1. 제가 대출 상환을 하고 집을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2. 제가 상환 능력이 없어 집을 대출 은행에 처분을 맏기고 경매 처분하여 저의 대출금을 상환 할수는 있는지요

다른 방법이 혹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출상환을 하고 구상권에 기초하여 집을 가압류할 수는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은 상대방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2. 명의를 이전해주어도 여전히 담보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