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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23.04.15

덤핑 관세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중국 쪽에서 생활용품 등을. 수입 판매 해볼려구 합니다 품목에 따라. 덤핑 관세가 있던대.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초보 질문 이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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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란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내려 수출하는 덤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통 특정 국가의 덤핑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수입국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data.go.kr/data/3038723/fileData.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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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덤핑방지 적용관세율은 실행관세율에 가산하여 적용되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2023년 2월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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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 덤핑관세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덤핑관세 부과가 유효한 품목입니다.

    • 아연도금선 (23.8/13일까지)

    • OPP필름 (24.8/22일까지)

    • 침엽수합판 (23.11/5일까지)

    • 합판 (23.11/5일까지)

    • H형강 (26.3/29일까지)

    • 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 플레이(옵센 인쇄판) (26.3/29일까지)

    • 스테인리평판압연 (26.3/29일까지)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27.1/5일까지)

    • 플로트판유리 (27.4/7일까지)

    • 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 플레이(옵센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27.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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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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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_무역구제 덤핑방지 관세 부과 현황에 대한 제공 자료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덤핑관세에 대한 자료로 국가별, 품목별 관세부과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입하시려고 하는 품목이 해당하는지 판정 되는 HS CODE 에 따라 판정 되므로 통관 관세사분과 확인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data.go.kr/data/303872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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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쪽의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신것 같은데 해당부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eincustoms.com/m/board/board.php?bo_table=info&idx=811

    그리고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각 물품의 세율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해당 물품이 덤핑방지관세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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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려면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HS CODE에 따른 관세율확인은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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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5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자칫 보호무무역조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 덤핑방지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법제처에서 운영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령명칭에 "덤핑"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2023년 4월 현재 21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을 획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중국산 제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침엽수 합판, 도자기질 타일 등에 부과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중국산 생활용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생활용품이라는 품명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세부품명으로 해당여부를 조회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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