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5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자칫 보호무무역조치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 덤핑방지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법제처에서 운영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령명칭에 "덤핑"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2023년 4월 현재 21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을 획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중국산 제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침엽수 합판, 도자기질 타일 등에 부과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중국산 생활용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생활용품이라는 품명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인 세부품명으로 해당여부를 조회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