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에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특정 견종이나 공공장소 이용 시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위험견으로 지정된 품종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마개 착용이 필수이며, 일부 국가는 견종과 무관하게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소지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5종의 맹견과 그 잡종견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만 입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각국의 법률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규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는게 아니라 안락사를 시키고 보호자는 형사 처벌되어 없어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