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깨끗한망둥어182
깨끗한망둥어182

재개발구역에서 구청이 인감도장 위조했을시

재개발 단지에 살고있는데 저희 허락없이 구청이 인감도장을 사용했다고하는데

그 증명을 우리쪽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 구청쪽에서하는건가요 ?

1차 재판은 1명빼고 주민들 패소로 결정됬다고 합니다.

증명해야 하는쪽을 알고싶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위조를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에서 누가 어떠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인감 날인 행위 즉 재산권 이전의 계약 등의 날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인지 즉 위와 같이 제3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날인을 했다는 점, 위조의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도장이 맞다면 권원없이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