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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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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거주자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한국 비거주자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세법상 소득세 면제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양국에 세금을 납세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해당 해외 국가에서 세금을 낼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운용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