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6월부터 체납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가입자이며, 현재 월급명세서에는 모든 4대보험비가 다 공제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의 납부 기록을 확인하니 모두 작년6월부터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7월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대출문제도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제가 일을 했지만,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대표나 경리에게 물었지만, 너무 당당하게 돈이 없어서 못냈다. 라며 뻔뻔하게 굽니다.
횡령으로 신고한다하더라도 "경영난이다"라는게 회사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체납기한이 얼마나 길어져야 "체납에 대한 압류"가 진행이 되나요?
제가 이 기간을 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