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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개리43
꽃다운개리4321.02.03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직장가입자 체납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류가 진행될까요?

국민연금 작년 6월부터 체납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가입자이며, 현재 월급명세서에는 모든 4대보험비가 다 공제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다른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의 납부 기록을 확인하니 모두 작년6월부터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7월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대출문제도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제가 일을 했지만,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대표나 경리에게 물었지만, 너무 당당하게 돈이 없어서 못냈다. 라며 뻔뻔하게 굽니다.

횡령으로 신고한다하더라도 "경영난이다"라는게 회사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체납기한이 얼마나 길어져야 "체납에 대한 압류"가 진행이 되나요?

제가 이 기간을 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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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진행 여부나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해당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가지고 현재 회사에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