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하려는데살고있는전세집은어찌되나요?

집안언니가 어려운일이 생겨 카드대출을 쓰다보니 갚을길이 없다합니다

파산신청을하고싶다는데 살고있는 전세집은 어찌되나요?

전세집도 전세대출이 들어있다고합니다

파산신청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구요ㅡ

언니예기듣고있자니 하도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언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및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파산및면책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그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