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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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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중기청100 집주인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23년1월중기청100프로 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와서 자기가 모든 자산이 압류되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집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승계를 하라는데 그럴만한 돈이없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당장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무서운데 위 의 경우 저는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는걸까요?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하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4년1월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이행 처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기청100프로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가도 들어갈 수 없고 중기청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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