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100 집주인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금당장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무서운데 위 의 경우 저는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는걸까요?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하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4년1월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이행 처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기청100프로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가도 들어갈 수 없고 중기청만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도 계약종료로 보기때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을 이용한 은행에 목적물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해야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하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4년1월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대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이행 처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기청100프로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가도 들어갈 수 없고 중기청만이 답입니다.
==>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를 위해 중도계약해지 합의를 요구하시고, 동의를 하였다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신뒤 ,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뒤 목적물 변경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되고, 일단 급한 건은 임대인의 상환능력이 없어진 상태이기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시급하게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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