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100 집주인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23년1월중기청100프로 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와서 자기가 모든 자산이 압류되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집이 압류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승계를 하라는데 그럴만한 돈이없는 사회초년생입니다.지금당장 보증금도 못받을까봐 무서운데 위 의 경우 저는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는걸까요? hug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하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한다는데 계약기간은 24년1월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후 이행 처리가 다 되었을때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기청100프로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가도 들어갈 수 없고 중기청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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