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 세금 관련 8.8% 원천징수 후 22% 추가 납부?
강사료 세금 및 소득 관련 질문
상황(예시)
근로소득 없음
- 강사료: 100만원 수령
세금 계산 방식
1. 필요 경비 공제: 60% (60만원)
2. 과세 대상 소득: 40% (40만원)
3. 세금 계산: 40만원의 22% = 8.8만원
궁금한 점
1. 지급처에서 이미 8.8%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인 2,000만원은
- 총액 기준인가요?
- 아니면 필요 경비(60%)를 제외한 금액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