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조정 환급을 해야 하며, 소득자에게 과다
징수한 세액은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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