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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마귀230
큰까마귀23024.04.11

강사료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저는 직장인이면서, 강의도 해서 23년도에 강사료를 총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처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서 세금으로 전체 강사료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떼고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세율은 전체 강사료가 아니라 그 중 40%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것 같네요(총 강사료의 8.8%).

이게 맞다면, 제가 초과로 납부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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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부은 원천징수를 한 회사에 요청하셔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으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께 전화드려서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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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그 강사료 관련하여 세금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선 확인하여 증빙 받아본 뒤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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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강사료를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 했더라도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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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조정 환급을 해야 하며, 소득자에게 과다

    징수한 세액은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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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8.8%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5%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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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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