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료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저는 직장인이면서, 강의도 해서 23년도에 강사료를 총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처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서 세금으로 전체 강사료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떼고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세율은 전체 강사료가 아니라 그 중 40%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것 같네요(총 강사료의 8.8%).
이게 맞다면, 제가 초과로 납부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