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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1.21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승강기 사용요금을 요구하는데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시 승강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요금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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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파트 리모덜링할때 승강기 사용요금냅니다. 업체가 사용하는건이니 당연히 내셔야됩니다. 업체가사용하므로서 입주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자제를나르고 하는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엘베사용료가 아깝다면 이사집차 불라서 그걸로 자재를 옮기시면 됩니다. 아파트 대부분 사용료 지불하고 있구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사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사용요금을 달라는 건 처음들어 봅니다.

    공사비나 유지보수비는 공동으로 납부 할 수 있는데요.

    본인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사용요금을 달라고 하는것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연한파랑새97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따지자면,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시 승강기를 사용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운행을 위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내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