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8세 이상으로 바뀐 게 맞나요? 기존에는 7세였는데 개정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8세 이상으로 바뀐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데,
그 요건은 근로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자녀 1명당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0만원, 자년 3명 이상은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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