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하고 뭐가 달라진것 같은데요?
6세이하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엇던것 같은데 7세이상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바뀐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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