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보니까 회사에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안떼더라구요. 그래서 낼돈도 받을 돈도 없던데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안떼면
현금영수증같은것도 발급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할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이외의 달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 납부시 증빙서류는 물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수취와는 경우가 달라 지급명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자료들이 없이도 전액 공제받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차후 연말정산시 추가납부금액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낸 세금, 즉 내 월급에서 뗀 세금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급여가 더 높아진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아놓으시는 것이 추가납부세액 방어를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추후에 급여가 올라간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납부해야할수가 있어서 중간에원천징수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리 현금영수증 등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추가납부나 환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결정
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거나, 둘다 0인 경우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무조건 필요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가 적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도 원천징수를 안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을 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기에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처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