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임대업 겸업인데 세액공제만 있을 때,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소득구분계산서가 세액감면 받을 때 과세/감면금액 분간을 위해 작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중인 기업은 제조업(주), 임대업 겸업입니다.
이 기업은 중복 배제로 인해 세액감면은 받지 않고,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필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작성할 필요 없고, 소득별로 세액공제에 차이가 난다면 소득을 구분해야 하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