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아파트 저가매수 가능 금액 등 세무상담
사실혼 관계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토허제 구역)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상황)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혼 남편인 제가 저가매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최근 비슷한 동 층의 실거래가가 7.5억~8억에 거래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나요?
3. 시세대비
30% 또는 3억 한도로 미만으로 거래가능한 것 같은데, 8억 기준 5.6억 초과 금액으로 계약하면 괜찮을 까요?
4. 거래대금을 치룰때 와이프에게 빌려준 차용증(2억)으로 중도금을 치뤄도 가능할까요?
5. 세무상담을 받게되면 어떤 것들을 설계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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