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
21.02.10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 차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화장품을 도매업자에게 구매하여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에서 판매를 하려합니다.

올해 1월 개업으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않은 간이과세자입니다.

1. 도매업자와 거래할 때 부가세를 미포함하여 거래를 하려했더니,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B2B무역에서 쓰는 서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그 중 외화획등 확인서?를 제가 대금을 받는 해외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매출이 발생안한다면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영세율 사업자에 대해서 찾아보니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는 글도 보이고 혼동이 옵니다. 제가 영세율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알고 싶습니다.

3. 화장품도 면세 사업자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 중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