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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2.10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 차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화장품을 도매업자에게 구매하여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에서 판매를 하려합니다.

올해 1월 개업으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않은 간이과세자입니다.

1. 도매업자와 거래할 때 부가세를 미포함하여 거래를 하려했더니,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B2B무역에서 쓰는 서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구요. 그 중 외화획등 확인서?를 제가 대금을 받는 해외계좌 내역을 제출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매출이 발생안한다면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영세율 사업자에 대해서 찾아보니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는 글도 보이고 혼동이 옵니다. 제가 영세율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알고 싶습니다.

3. 화장품도 면세 사업자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 중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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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외화획득확인서 발급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동남아 현지 쇼핑몰과의 계약서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율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3. 화장품은 과세에 해당할 것이며, 수출시에는 영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세는 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고 면세사업자는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관련없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영세율 사업자로 가야합니다(일반과세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매확인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2.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일 경우, 해외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3. 화장품 판매는 과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나 일반과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