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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콜리218
완강한콜리21822.04.10

간이사업자. 매입은 안잡히고 매출만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 부업으로 브랜드화장품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면세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소매를 했는데, 문제는 공급처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안하는 공급을 합니다.

이로인해 판매가는 어떤곳보다 경쟁력이 있지만, 문제는 매출만있고 매입은 없어 버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더라구요ㅠㅠ

궁금한 부분은 3가지 입니다.

1. 매입없이 매출만 이루어진다면..??

10만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만5천원의 마진이 남는데, 10만원이 전부 매출로 잡혀 세금을 물어낸다면 장사를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는 구조가 될것같아

저같은경우 어떤식으로 방법을 찾아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 현재 현금으로 물건을 사서, 저또한 기업에 납품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발행이나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매입/매출도 없이 순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이렇게 공급하는 부분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경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런부분은 연매출 얼마까지 세금을 적게내나요?

3. 사무실임대, 자동차리스같은 부분도 개인사업자로 지출증빙이 된다면 이부분은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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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발생한다한들 세금은 매출보다 많이 발생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2.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3. 실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율에 따른 금액만큼을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하므로 추계신고 시엔 반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비사업자로부터 매입시에는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내역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 10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사무실 임차료, 자동차리스료,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