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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콜리218
완강한콜리218
22.04.10

간이사업자. 매입은 안잡히고 매출만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 부업으로 브랜드화장품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면세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소매를 했는데, 문제는 공급처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안하는 공급을 합니다.

이로인해 판매가는 어떤곳보다 경쟁력이 있지만, 문제는 매출만있고 매입은 없어 버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더라구요ㅠㅠ

궁금한 부분은 3가지 입니다.

1. 매입없이 매출만 이루어진다면..??

10만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만5천원의 마진이 남는데, 10만원이 전부 매출로 잡혀 세금을 물어낸다면 장사를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는 구조가 될것같아

저같은경우 어떤식으로 방법을 찾아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 현재 현금으로 물건을 사서, 저또한 기업에 납품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발행이나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매입/매출도 없이 순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이렇게 공급하는 부분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경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런부분은 연매출 얼마까지 세금을 적게내나요?

3. 사무실임대, 자동차리스같은 부분도 개인사업자로 지출증빙이 된다면 이부분은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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