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농지를 취득했고 현재 5년정도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경작은 안했고.. 농지를 매도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농지 매도의 경우, 취득 일정기간 사용 후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야도시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아 기본세율에 10% 더 한 금액에 16~5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를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