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24/2/22일 중고거래를 통해 가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여러 물건을 판매한 이력이 있었고 절대 사기 치지 않는다며 본인을 믿고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전달 받으며 통화까지 한 후 택배 거래를 하였습니다
24/9/4일 오늘 그 제품을 다시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가품임을 알게 되었고 연락하였으나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올린 게시글이나 대화내용에 정품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신고 가능하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대화내역, 송금내역, 가해자이름/전화번호, 가품이라는 증거까지는 다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품 가격은 20만원 상당의 의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