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까지 월세에 살다가 3월이후부터 전세를 구해서 생활했습니다. 월새액도 연말정산시 넣을려고했는데 찾아보니깐 세액공제 조건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표상에는 다른데 세액공제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