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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집게벌레206
풍성한집게벌레20622.01.1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2월까지 월세에 살다가 3월이후부터 전세를 구해서 생활했습니다. 월새액도 연말정산시 넣을려고했는데 찾아보니깐 세액공제 조건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동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표상에는 다른데 세액공제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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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증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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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01~02까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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