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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

24.01.29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서 주소지 변경을 못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주민등록등본에 월세로 살았던곳이랑 같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전 세액공제를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2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시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월세액 세액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