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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솔개277
완벽한솔개27721.10.09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사건번호 나오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사건번호 나오고

얼마나 지나야 진행되나요?

사건번호까진 받았는데 이후 어떤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건번호 나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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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안과 관련하여 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6개월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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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문상으로는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부여되는 것으로 인용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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