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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돼지209
초록돼지20921.03.27

개인회생신청 후 사건번호는 언제쯤 알수잇을까요~?

궁금한게 잇습니다.

개인회생 1차서류를 제출하고 언제쯤 사건번호가 나오나요~??

카드사 전화가 계속오는데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언제쯤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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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나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카드사 등 채권자에게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이라 함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도장인 듯 한데 이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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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만 구비하여 빠르게 접수하면 나머지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더라도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이를 말해주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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