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나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카드사 등 채권자에게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이라 함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도장인 듯 한데 이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