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유리문을 열어보거나 대문을 잡아당긴 행위의 죄책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유리문을 열어보거나 열리나 대문을 잡아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공간에서 유리문이나 대문을 열어보거나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글쎄요 그럴게 한다고 주거침입죄는 아닙니다 주거취입은 주거안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성립이 되지않나요~지나가다 호기심으로 살짝 밀어볼수도 있다고봅니다 그게 죄일수는없지요~

  • 주거침입까지는 아니고, 주거침입을 하려고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벨튀도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 타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문을 열어보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주거 침입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침입 시도 행위로 보아 주거 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