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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만약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유리문을 열어보거나 열리나 대문을 잡아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타인의 공간에서 유리문이나 대문을 열어보거나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아요.
단순히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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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글쎄요 그럴게 한다고 주거침입죄는 아닙니다 주거취입은 주거안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성립이 되지않나요~지나가다 호기심으로 살짝 밀어볼수도 있다고봅니다 그게 죄일수는없지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주거침입까지는 아니고, 주거침입을 하려고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벨튀도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독특한병아리168
타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문을 열어보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주거 침입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침입 시도 행위로 보아 주거 침입 또는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