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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삵295
부유한삵29523.08.14

우리나라는 칼도 소지하고 다니면 법에 걸리나요?

미국은 총기류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혹시 칼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법에 걸리나요

아님 안걸리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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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등

    민심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행하거나 난도질 해대는 일도 벌어지죠

    주로 20대 이상의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게 특징이며 사회적 불만,불평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 배경으로 인해 경찰순찰대들이

    불시검문을 실시해 물품조사를 통하여

    불안을 잠재우려하죠

    시민의 시선으로 보자면 소지하는(칼)것 만으로도 간담서늘케 하죠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칼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수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칼소지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소지자체는 불법은아니에요 요즘같은 묻지마난동때문에 불시검문 특히 축구장 야구장 이런데는 금물이에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기린15입니다.


    불법아닙니다


    칼은 흉기라고도 포함 되지만


    남을 해치려고 만든것은 아니기에


    소지하는것은 불법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