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총기류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혹시 칼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법에 걸리나요
아님 안걸리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요즘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등
민심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행하거나 난도질 해대는 일도 벌어지죠
주로 20대 이상의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는게 특징이며 사회적 불만,불평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 배경으로 인해 경찰순찰대들이
불시검문을 실시해 물품조사를 통하여
불안을 잠재우려하죠
시민의 시선으로 보자면 소지하는(칼)것 만으로도 간담서늘케 하죠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칼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수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칼소지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소지자체는 불법은아니에요 요즘같은 묻지마난동때문에 불시검문 특히 축구장 야구장 이런데는 금물이에요
안녕하세요. 거창한기린15입니다.
불법아닙니다
칼은 흉기라고도 포함 되지만
남을 해치려고 만든것은 아니기에
소지하는것은 불법아닙니다